회사 과실이 명백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산재보험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핵심 요약
산재보험은 '무과실 보상'이라 회사 잘못이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회사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명확하다면
산재 외에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회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 특징: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
✓ 장점: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급여 지급
✓ 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급여 제공
⚖️ 산재보험 vs 민사 손해배상
산재보험 (무과실 책임)
- 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 신속한 보상 가능
- 일부 손해만 보전 (치료비, 휴업급여의 70% 등)
민사 손해배상 (과실 책임)
- 회사의 고의·과실 입증 필요
- 법원에 소송 제기
- 시간이 걸리나 전체 손해 배상 가능
- 위자료, 일실수입, 비급여 치료비 등 추가 보상
📋 회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위험작업 전 필수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경우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수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강요한 경우
📝 손해배상 청구 절차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승인받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CCTV, 작업지시서, 동료 진술 등)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하고,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배상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항목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간호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
2️⃣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치료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 장해로 인한 향후 소득 감소분, 퇴직금 손실 등
3️⃣ 위자료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과실비율에 따라 조정)
⚠️ 중요한 주의사항
- 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 과실상계: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
- 전문가 조력: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 유용한 관련 사이트
산재보험 신청 및 보상 관련 정보 확인 (대표전화: 1588-0075)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손해배상 관련 법령 정보
산업재해 관련 상담 및 FAQ 확인
산재 관련 손해배상 판례 확인
산재보험-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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