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근거 자격

 ​개인택시 면허는 운송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는 택시 면허를 의미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에는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수반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의 법적 근거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면허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의 자격 요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면허 취득 후 5년 경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남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연령 요건: 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기간 제한 없이 면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예외 조항입니다. 

  3. 건강상의 이유: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이주: 해외 이주로 인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허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수자의 자격 요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운전 경력: 과거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필수적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이러한 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2. 무사고 운전 경력: 양수자는 일정 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건강 상태: 양수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4.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양도·양수 절차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양수 계약 체결: 양도자와 양수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구비서류 제출: 양도자와 양수자는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인가: 관할 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를 부여합니다.

  4. 면허증 교부: 인가가 완료되면, 양수자에게 새로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유의사항

  • 양도 제한 기간 준수: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요건이 수반되므로, 전문 변호사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운송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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